2021년도 말에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 조사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하고 올려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사업명 (기관명) |
사업개요 | 지원자격 | 지원분야 |
청년 사관학교 |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 |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인프라, 교육, 코칭,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등 |
초기창업 패키지 |
창업아이템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창업 3년 이내 기업 |
사업화자금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
창업기업 마케팅지원 |
창업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기업 이미지, 상표의 브랜드 패키지 개발 등 | 창업 7년 이내 기업 |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온라인 마케팅 등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 (디딤돌/전략형/TIPS과제) |
중소기업에 해당,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
기술개발, 보육‧멘토링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 등 추가 지원 | ① 정부 R&D 성공 판정기술 또는 ②특허등록기술 보유기업 | 사업화기획, 시제품제작, 성능테스트, 시장테스트 등 |
팁스 (TIPS) |
유망한 기술창업 기업 선정,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 |
프리팁스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 3년 이내, 2인 이상 구성된 기업) |
사업화 자금지원 등 |
서울 산업진흥원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사업 지원 | 창업 및 보육, 서울기업 매출증대, 기업경쟁력강화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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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식 재산센터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IP스타 기업육성 및 지식재산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IP바로가기서비스, IP나래 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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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지원 | 창업지원(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마케팅‧판로개척 등) |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 지원사업 개요
○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내용
○ (창업인프라)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全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 신청 관련 내용
○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1) 사업공고 ➜ 2) 사업대상 선정 ➜ 3) 협약체결 및 지원 ➜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 5) 최종평가 및 졸업 ➜ 6) 후속 연계지원
□ 지원 규모(2021년 기준)
○ 1,065명(개사), 예산 968억원
※ ’20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1,035명(팀)(예산 929억원)
□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나. 초기창업패키지
□ 지원사업 개요
○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지원 (최대1억원)
- 일반기술과 실험실특화로 트랙을 구분하고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
○ (특화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를 고려하여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신청 관련 내용
○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절차) 1) 사업공고 ➜ 2) 신청․접수 ➜ 3) 선정평가 및 협약 ➜ 4) 사업화 지원
□ 지원 규모(2021년도)
○ 960개사 내외(예산 1,002.6억원)
※ ’20년 지원현황 : 1,011개사(최대 1억원 지원)
□ 문의처
○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또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다.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 지원사업 개요
○ 창업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기업 이미지·상표(BI,CI)의 브랜드 패키지 개발 등 역량강화를 통한 시장진출 확대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창업 7년이내 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120개사 선정·지원
- 2020년 600백만원, 2021년 600백만원
○ (지원내용)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온라인 마케팅, 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마케팅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주요특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집중 지원으로 지속 성장가능한 기업으로 견인
○ (사업공고) 2021. 3월 중
○ (신청방법)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전담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라. 창업성장기술개발
□ 지원사업 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핀오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TIPS 과제 : TIPS운영사(창업기획자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 지원 내용(2021년 기준)
○ 디딤돌 창업과제(신규 399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전략형 창업과제(신규 23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신규 589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 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디딤돌 창업과제 | 최대 1년, 1.5억 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전략형 창업과제 | 최대 2년, 4억 원 | 품목지정 | |
TIPS 과제 | 최대 2년, 5억 원 | 자유공모 |
□ 신청 관련 내용
○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20.1월 중 공고 예정)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 (처리절차)
- 디딤돌 창업과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대면평가 ➜ 현장조사 ➜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 전략형 창업과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토론/심층평가 중 1 ➜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 TIPS 과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투자심사 ➜ 창업기업 추천 ➜ 서면/대면 평가 ➜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 기타
○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함
□ 문의처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마.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 지원사업 개요
○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80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2개사 내외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최대 1억원, 20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기술이전)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대분류 | 중분류 | ||
기획 지원 (3개) |
사업화 기획 |
기술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 ||
비즈니스 모델 개선 |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개선 등 | ||
기술 지원 (2개) |
시제품 제작 |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이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 | |
성능테스트 |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예시)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
||
마케팅 지원 (3개) |
시장 테스트 |
시장조사 |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예시)시장 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시장조사분석 등 |
마케팅 전략수립 |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 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조사 |
□ 신청 관련 내용
○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화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기업 추천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기능개선 지원
□ 지원 규모(2021년 기준)
○ 41.2억원 (기술사업화 진단 80개사, 1.2억원, 사업화 지원 32개사, 20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20개사, 20억원)
※ 2020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202개사, 2억원), 사업화기획(40개사, 2억원), 사업화 지원(32개사, 17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20억원), (총예산 41.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지원사업 개요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19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내용
○ ʻ세무·회계ʼ, ʻ기술보호ʼ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부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 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
연간 최대 100만원 |
기술보호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
□ 신청 관련 내용
○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 ➜ 사업수행 ➜ 수시점검 ➜ 최종점검
□ 지원 규모(2021년 기준)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16,000개사 내외(173억원)
※ 2020년 지원현황 : 18,000개사 내외(예산 192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1년 지원시책」참조
사. 팁스(TIPS)
□ 지원사업 개요
○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팁스 운영사가(창업기획자 등)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팁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 (포스트팁스) 팁스 최종평가 결과 ʻ성공ʼ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아래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성공’판정: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사업화에 따른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이상),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 지원 내용
○ (프리팁스)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 지원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 (최대1억원)을 연계지원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포스트팁스)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 신청‧접수
○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팁스) 사업계획서 등(각 팁스 운영사별 별도 양식)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 처리절차
○ (프리팁스)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발표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팁스)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투자심사(운영사) ➜ 창업기업 추천(운영사)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포스트팁스)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관리
□ 지원 규모(2021년 기준)
○ (프리팁스, Pre-TIPS) 총 예산 30억원, 30개팀 내외
○ (팁스, TIPS) 총 예산 1,896억원, 400개팀 내외
※ (R&D) 1,468억, (연계사업) 428억(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포스트팁스, Post-TIPS) 총 예산 144억원, 40개팀 내외
□ 문의처
○ K-Startup (www.k-startup.go.kr),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참조
아. SBA서울산업진흥원(www.sba.seoul.kr)
○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청 산하 출연기관
○ (창업 및 보육지원) 서울창업허브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검증된 우수기업을 투자자와 함께 검증·선발하고, 창업지원 전문기관인 허브파트너와 함께 육성하여 후속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
- 제품화 지원센터: 예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의 제품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과 초도양산 제작에 관한 내용을 지원
- 서울창업방송국: 다양한 형태의 기업 영상 제작 및 미디어 송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타트업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지원
- 키친인큐베이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으로, F&B비즈니스 (예비)창업자를 위해 주방시설을 갖춘 공간과 교육, 품평회, 네트워킹, 투자연계까지 지원
- 창업네트워킹: 모든 창업기업 플레이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통한 민간플레이어와의 협치체계를 구성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
○ (서울기업 매출증대)
- SBA 국제유통센터: 제조사와 유통인 간의 상생을 위한 원스톱 유통지원센터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유통교류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
-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지정을 통해 국내 및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한 제품 판매에 도움을 제공
- 온라인 판로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 연동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해주고, 오픈마켓(G마켓, 옥션, 인터파크), 소셜커머스(티몬, 위메프) 내 서울어워드샵 입점과 T-커머스(K쇼핑, SK스토아, W쇼핑)광고 프로모션 진행을 도와 줌
○ (기업 경쟁력 강화) 신제품 개발과 기술고도화 연구 등 기술개발에 필요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
- 서울혁신챌린지: 4차산업 분야 혁신기술R&D 자금 지원과 인공지능 선도 기업 개발 플랫폼 제공 및 기술지원이 이루어짐. 또한 아이디어 융합 및 팀 빌딩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제공되며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BM 개선을 지원함
- 서울글로벌챌린지: 다양한 글로벌 연구주체 간 도전, 경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활용한 대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기술 개발·실증을 지원
-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기술 기반의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을 테스트베드의 장으로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공분야에서의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성 검증 및 판로개척을 지원
-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크라우드펀딩형): ICT 등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중 단기간 기술개발이 가능하여 상용화 단계까지 제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평가방식 및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여 평가 피드백 및 R&D자금을 지원
- 인공지능(AI) 기술사업화 지원: 서울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제고 및 AI양재허브 육성의 초석 마련하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대학-연구소간 협력사업의 사업화 R&D자금을 지원
- 서울혁신챌린지: IT·SW,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G밸리에 산업(기관) 간 ICT 융·복합 R&D 및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 및 G밸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R&D자금을 지원
자. SBA서울지식재산센터(www.ipseoul.kr)
○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09년 2월 설립되었음
○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서울 시민과 서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IP 스타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등 고객의 요구에 기반한 지식재산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서울시민과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신청시기) 년 2회, 상·하반기(3월/7월)
∙ (지원내용) PCT 국제단계 및 개별국 출원, 디자인, 상표 등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현안에 따른 맞춤형 IP바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신청시기) 수시(2021.2.8 ~ 예산소진시 까지)
∙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기업 IP현안에 따른 ‘맞춤형 IP 서비스’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국내외 IP컨설팅 |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에 관하여 컨설팅 | - |
특허기술홍보 영상제작 |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기업당 2건 / 2000만원 내외 |
특허맴/다지인맵 | R&D, 신제품 개발 등에 필수적인 특허기술 또는 디자인 동향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제공 | |
디자인 개발 (제품/포장)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외형과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 | 기업당 2건 / 2000만원 내외 |
브랜드 개발 (신규/리뉴얼)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 | |
해외권리화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 |
※ 기업분담금 30%(현금20%+현물10%) |
- IP나래 프로그램: 서울 소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식재산 문제 극복, IP기술·IP경영전략 등 융복합 컨설팅 지원 통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신청시기) 연 2회 공개모집(2월,6월)
∙ (선정규모) 34개사 내외
∙ (지원대상) 서울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세부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IP 기술전략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유망기술도출(미래전략) IP분쟁예방전략(분쟁대비)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등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
1,720만원 내외 (분담금 별도) |
IP 경영전략 컨설팅 |
IP인프라 조직‧구축설계 IP자산구축 전략(기술평가) IP사업화 전략(기술거래) IP관리‧활용전략(지속성장) IP브랜드 디자인 연계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
※ 기업분담금 30%(현금15%+현물15%) |
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 혁신창업허브로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운영 및 연계 지원
- 창업 아이디어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 창업교육, 사무실 공간제공, 데모데이 등을 통한 다양한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CJ 그룹을 통한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타 민간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창업지원)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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