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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유용한 정보/창업자가 알면 좋은 정보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by 일잘러탐구생활 2021. 10. 14.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느냐? 법인사업자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오게 되죠.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질문하는데.. 

둘 중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방식 등에 따라 창업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점1. 우선, 개인사업자의 장점을 사업자 등록이 매우 쉽다는 것이죠. 

법인은 자본금도 필요하고, 정관도 만들고, 이사회도 구성해야 하는 등 준비할 것이 많지만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되니까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매우 수월합니다. 

 

장점 2. 다른 장점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은 쉽게 인출하여 사용하기 편합니다. 

 

단점 1. 아무래도 개인이 주인이다 보니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진 채무(빛)는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채무가 되는 것이죠. 

 

단점 2. 소득세율이 법인사업자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표준(소득금액 - 지출액/공제액)이 1,200만 원 이하만 6%로 법인세보다 적지만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최대 세율만 보면 법인사업자는 25%인데 비해 개인사업자는 42%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벌어드린 소득 전체를 합산하여 세금을 내고,

이때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지출액과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지출액 및 공제액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단점 3. 개인사업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정부지원금, 투자사 등)을 할 경우는 법인사업자 대비 신뢰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계적으로 규정에 맞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이런 제약이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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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결론 먼저 말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이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장점 1. 대외적인 공신력(신뢰성)이 갖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설립부터 자본금, 정관, 사업목적, 주주구성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계규정에 맞게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던지, 외부 투자자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장점 2. 기업의 권리를 주식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분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지는 유한책임을 갖습니다. 

 

장점 3.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는 법인세율은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지 않고,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의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이 6%~42% 이지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로 통상 낮습니다. 

 

과세표준 = 매출액 – 지출액 및 공제액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단점 1. 회사의 수익을 대표자라고 해서 함부로 빼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최대 장점이었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표자라고 할지라고 법인사업자의 하나의 독립체이기 때문에 회계규정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대표자도 월급, 퇴직금, 배당(주주자격)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단점 2. 의사결정이 복잡합니다. 

법인은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주가 갖는 비율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 주주가 많다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사업자 형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사업 형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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