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자(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기술수요자) 간 기술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기술거래'라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양도,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공동연구개발, 합작투자, 인수 및 합병 기술지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해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오랜시간 묵혀있지 않고 활용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기업은 따로 기술 개발하지 않고도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 기업의 성장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술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술거래의 필요성
출처:기업의 외부 기술, 지식 활용실태와 시사점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6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380개사) 중 71.1%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영활동에 외부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외부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9.2%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외부 기술 및 지식 활용에 있어서 기업은 '파트너 검색 및 발굴 어려움(35.7%)'과 '외부 기술 및 시장정보 부족(23.6%)'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근거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경쟁환경에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부 자원을 활용한 빠른 융합 및 사업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 관련 용어
출처:기술사업화 전략과 제고, 이영덕, 2014
기업활동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거래 유형에는 크게 기술이전(보유한 기술을 제3자에게 매매 혹은 허여(라이선스)를 통해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과 기술도입(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에도 기술지도, 라이선싱, 인수 및 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거래 시장은 기술공급자-기술수요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기술공급자가 적합한 수요자를 스스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중개기관(기술사업화진흥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술중개기관의 주요 역할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기술사업화진흥기관은 기술공급자가 보유한 기술정보를 기술수요자 및 기술거래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거래 가격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최종 기술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또한,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 관련 정보(기술이전 및 도입 수요), 관련 서식 등을 가지고 실제 기술거래가 이뤄질수 있도록 역할 수행
- 기술평가기관, 금융기관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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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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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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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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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 보유
- 사업화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보유 |
-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 개발, 융합지원, 상담, 자금유치 및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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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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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기술거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인 이상을 상시고용
-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 보유 -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의 수지브 관리 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
-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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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와 같은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아래 표 내용과 같은 유형으로 기술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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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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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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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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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소유 및 사용권한을 양도, 양수
- 기술보유저 이윤극대화 추구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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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허여(라이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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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사용권한을 특정조건 하에서 부여, 수여
- 기술보유자 이윤극대화 추구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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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약정
(크로스 라이선싱) |
- 기술당사자 간 기술 라이선싱을 상호 제공하는 것
- 자본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향이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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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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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내용을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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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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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기관, 기업이 특정기술에 대한 연구를 협력 하에
- 당사자 간 시너지 효과 제고 - 자본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향이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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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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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업의 인수 또는 다수 기업 간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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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싱을 통한 기술도입자/기술제공자의 이점
Exchanging value-ngotiationg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s-A training manual, WIPO, 2010
기술 라이선싱은 아래 표와 같이 기술도입자, 제공자에게 각각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술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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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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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혁신 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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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를 할 수 없거나, 하고자 하지 않는 기업은 보다 나은 제조역량, 판매처, 지역에 대한 지식 등을 가지고 있는 단수, 복수의 파트너에게 실시권을 허여함으로써 이점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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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연구개발 역량 및 조직이 없더라도 신제품 출시에 필요한 기술적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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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 허여는 기술제공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로열티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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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현재 기술 포트폴리오와 맞는 신제품, 신서비스, 시장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입 기회가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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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 허여는 기업이 기술사업화, 현재의 사업영역 확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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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싱이 필요하지만 거래에 필요한 현금 확보가 어렵거나, 전략적 이유(당사자 간 파트너십 구축)로
크로스 라이선싱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 라이선싱의 실시권리 범위
출처:2017 기술거래 메뉴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기술 라이선싱(실시권 허여)은 실시권리의 범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권을 허여받은 당사자에게 해당 권한을 전부 양도하는 것으로, 최초 권리자(특허권자)도 사용이 불가하게 되며, 통상실시권은 실시권한을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권자가 다수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독점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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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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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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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허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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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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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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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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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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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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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시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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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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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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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의 사후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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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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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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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시권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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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승낙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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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승낙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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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술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기술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료의 종류, 기술금융의 유형, 기술거래의 실무지식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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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 [직업 -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바로 알기] - 기술거래의 필요성과 관련용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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