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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실무지식 (3)

by 일잘러탐구생활 2022. 12. 15.

 

안녕하세요~

즐거운 기술거래 실무지식 세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기술거래의 두번째 순서인 '협상' 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기술거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기술거래의 전체 순서

 

 

구체적인 기술거래 순서 및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 기술거래 진행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기술거래는 크게 4가지의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술거래 목적검토, 전략수립, 대상탐색

2. 협상

3. 기술거래 계약

4.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술거래 - 3. 기술거래 계약

 

 

출처 : 기술사업화 전략과 제도, 이영덕, 2014

 

 

(1) 기술거래 계약

 

 

기술거래 계약 진행시 협상을 통해 합의된 계약은 서면형태의 계약서로 최종 체결됩니다.

따라서 기업 내 혹은 외부 전문가(라이선싱, 법률)에게 검토를 받아 조항 해석 간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 내 내용,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배경정보, 계약 주요포인트, 계약 체결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 예상, 추가 개별적인 의견 등

전반적인 기술거래 체결 프로세스 검토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배경정보 및 계약환경의 조사 분석
· 상대방에 대한 정보
· 외부환경정보(제도, 법률 등)
관련부문과의 추진일정 조정
-
잠정 확인된 비즈니스 조건 확인
· 초안 이전 단계의 회의록, LOI 등
상대방의 전제조건, 목적 및 입장분석
· 질의응답, 질문지 등 활용
계약 주요 포인트 분석
· 권리와 의무 간 균형 확인
· 약인의 명확도
· 법적집행력 여부
계약 위험요인 분석
· 발생 가능한 위험 예상
일반 조항 검토
· 일반조항의 실질조항화 및 특별화 유의
전체 조항 검토
· 체크리스트 활용
라이선싱 및 법무전문가에 의한 최종검토
· 중요계약, 특수거래 및 특수항목
· 개별적 구체적 의견 요구

 

 

특히, 보증 및 면책에 관한 조약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 보증 및 면책이 발생하게 되는 지가 명확해야 이후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보증, 면책조항에 대한 기술거래 당사자별 기본입장>

 

구분
기술제공자
기술도입자
보증
(Warranty)
· 보증의 회피 혹은 최소한의 보증
· 모호한 보증문구 사용(state, represent 등)
· 실질적 실체가 없는 명목사항의 보증(기술자료 제공 보증 등)
· 최대한도의 보증 요구
· 구체적 명시적 보증의 요구
· 명시적 보증문구의 사용(warrant)
계약상대방
(Indemnity)
· 구체적 명시적으로 보증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일체의 책임회피
· 명확하고 반복된 광범위한 면책규정 적용
· 면책조항의 삭제 혹은 축소

 

그렇다면 보증조항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실시 허락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보증, 기술정보의 유효성 보증, 계약 제품의 보증,

제3자 소유 특허 등의 불침해성 보증, 공급 설비 및 부품 등의 하자 보증으로 구분될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표로 쉽게 알아볼까요?

 

<보증 조항의 종류>

 

종류
주요내용
실시 허락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보증
· 실시 허락된 특허 등이 유효, 즉 무효로 되지 않음을 보증
· 특별한 사정(고액의 실시료 등)이 없는 한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로부터 특허 등의 유효성을 보증을 받는 경우는 드묾
· 다만,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특허 등이 추후에 무효로 될 경우, 관련 특허료, 기술료 등을 인하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기는 함
기술 정보의 유효성 보증
· 제공되는 기술정보, 기술자료, 노하우 등이 유효하게(성공적으로) 사업화할 가능서의 여부
· 이는 기술도입자의 기술역량, 실시환경 등에 관계된 만큼 기술제공자는 보증 면제조함에 포함시키고자 함
· 통상적으로 기술공급자는 제공되는 기술 자료 등에 'AS IS'조건으로 제공 당시의 기술 상채 그대로 기술도입자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누락, 파손 등이 없음을 보증하는 수준
계약 제품의 보증
· 기술공급자의 제품과 동힐한 품질의 계약 제품 생산 보증
· 기술공급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측면이 많아 기술공급자의 최선의 노력의무 정도에 그침
제3자 소유 특허 등의
불침해성 보증
· 실시 허락된 노하우, 지식재산권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않을 것임)을 보증
· 기술공급자의 제품과 동힐한 품질의 계약 제품 생산 보증
· 기술공급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측면이 많아 기술공급자의 최선의 노력의무 정도에 그침통상 기술공급자가
보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제3자 소유 권리 침해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공급 설비, 부품 등의
하자 보증
· 기술공급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공급하는 설비, 부품, 원자재 등에 하자나 결함이 없음을 기술공급자가
보증하는 것
· 기술공급자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사항에 속함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보증에서 공급되는 설비 및 부품의 하자 보증까지,

단순히 기술이전만 하는게 아니라 그에대한 책임도 투명하게 보증한다는 사실! ^^

믿고 계약진행할 수 있겠네요!

 

(2) 계약의 종료

 

계약체결 이후 종료시점이 다가올텐데요.

이에 대한 종료형태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종료되는 형태는 계약기한 도래에 의한 만료,

계약자들 간의 협의하에 종료,

계약자가 지속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한 종료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한 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및 권리에 대한 합의도 사전에 이행되어야하는데,

특히 '양 당사자 간에 책임이 없는 경우', '특정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정의를 미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상 일정의 유예절차를 두고 진행한다고 하네요~

 

라이선스 계약이 조기 종료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시 상황이 몇가지 있는데요,

통상 조기종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책임은 존속되며,

만약 기술도입자의 귀책사유로 조기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권리(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 상표 및 표시 등이 사용중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중지 및 반환, 기발생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또한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료형태
종료사유
만료(Expiration)
· 당초 계약기한 도래
협의의 종료(Termination)
· 기술제공자/기술도입자의 귀책사유
· 불가항력 등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
· 당사자 간의 합의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
· 계약의 계속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계약당사자 소멸, 경영권 양도, 제3자 소유의 공업소유권 침해로 라이선스 실시 불가 등)
· 계약서상 중요조항 위반
· 신용악화 등

 

 

오늘은 기술거래 계약단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술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을 수 있으니,

거래 체결 전 체크사항부터 최종 계약 프로세스까지 미리 검토해 놓으신다면 아주 든든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지겠지요?

 

 

기술거래 계약 과정을 참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게시물에서는 기술거래의 후반 단계가 되는

기술거래 후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들을 알차게 가져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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