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취업하기

기술거래 실무지식(4)

by 일잘러탐구생활 2022. 12. 16.

안녕하세요~

즐거운 기술거래 실무지식 네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술거래 계약 체결 이후

기술공급자가 도입자에게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 단계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해요~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받기는 했으나,

잘 활용하려면 기술지도가 상세히 이루어져야 겠지요?

 


기술거래의 전체 순서

 

 

구체적인 기술거래 순서 및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 기술거래 진행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기술거래는 크게 4가지의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술거래 목적검토, 전략수립, 대상탐색

2. 협상

3. 기술거래 계약

4.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술거래 - 4.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

출처 : 기술사업화 전략과 제도, 이영덕, 2014

 

 

(1) 사후관리

 

기술거래 체결 후 양 당사자는 계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제공자, 도입자 공통 항목 및 각 개별 항목을 참조하여 내부 절차로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항목>

구분
주요항목
공통 관리항목
· 관계 부서와 거래된 기술에 대한 계약 내용 공유
· 국내외 등록기술 구분
· 실시권 설정 등록과 실시권자 협의 및 통보
· 술 수출에 대한 국내외 제도 파악
· 특허침해에 대한 조치
· 이용 발명, 개량 발명 등 취금
· 병행 수입
· 계약 변경 사항
기술제공자 관리 항목
· 지식재산권 보전, 존속 기간 연장 등록
· 상표 갱신 등록, 취소 사유 제거
· 기술 전수, 기술 정보, 개량 기술, 기술 보완, 기술 지원
· 허가 등을 위한 유효성, 안전성 등 시험
· 기술도입자(라이선싱)에 대한 모니터링
- 실시료 지불, 경영 상황, 개량 기술, 기술 유출, 비밀 유지 등
기술도입자 관리 항목
· 기술료(경상기술료, 기술자문, 추가 지원비 등), 세금
· 실시 상황,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관
· 개량 기술 통지, (부)정기적 기술문제 및 개발 미팅
· 기술 및 노하우 비밀 유지 및 산업보안
· 품질관리
· 특허권 침해 모니터링
· 기술제공자와 기술 유지 및 침해 소송 협조 수행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을 도입받은 자, 기술을 제공한 자의 입자별로 아래 표와 같은 사후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내용
기술제공자
기술전수
기술자료
특허명세서, 설계도면, 실험자료, 연구노트, 시제품(Mock-UP) 등 제공
지재권 유지
특허등록설정, 유지비 납부
기술자문 및 지도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에게 노하우 전수
개량 기술
기술제공자의 개량 기술을 기술도입자에게 추가 이전(별도 계약)
대금수납
선급기술료
기술거래계약 체결 시 선불금 수납
경상기술료
매출액에 약정된 요율을 곱한 금액을 수납
기술자문비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를 지도한 자문 비용 수납(해당 시 납부)
연구계약
수탁연구
거래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체결한 연구계약
공동연구
기술제공자-기술도입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 연구개발
이해조정
계약수정
계약제품 추가, 계약기간 연장·해지·종료 등 계약 조건 변경
이견조정
기술, 지재권 보증, 개량 기술 교환 등 해석상 분쟁
행정신고
권리등록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등록, 출원인 명의 변경
인·허가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략기술 수출 통제 등 해당사항에 대한 행정당국 신고
기술도입자
기업정보
대표자 변경, 주소이전, 관련 부서(재무, 회계, 신사업팀) 정보 확인
담당자
관련 부서 담당자 인적사항, 회사개요

 

위의 표 내용과 같이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전수를 위해

특허명세서, 설계도면, 실험자료, 연구과정이 작성되어 있는 연구노트, 시제품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에도 거래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체결한 추가 연구계약, 행정신고 등 사후관리 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용하겠습니다~!

 

 

반응형

 

 

(2) 기술지도

 

본격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지도 순서입니다.

 

성공적인 기술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후 기술이전자의 기술지도 및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시 해당 조건을 협의하고 상세 사항을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16.6.9)'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기술전수 시간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도입자-기술제공자 간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기술전수를 계약 시 내용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도입 시 기술지도 고려사항

- 지도받은 내용을 객관화, 자료화 하는 방법

- 기술지도 시기(기술이전 직후, 기술 파악 후, 특정기간 경과 후 등)

- 기술지도 비용 산정 방식

- 기술지도 장소(기술이전기업, 도입기업 등)

- 기술지도 주요 내용(자료해석, 기술적 사항의 보완, 실증 등)

 

 

오늘은 기술거래가 체결된 후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술거래 체결만큼 이후에도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미리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다음 게시물에서는 기술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기타 기술료 납부, 기술거래에 따른 세금 발생 납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술거래의 달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순서까지 기대해주세요~!

 

기술거래 관련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2.12.10 - [직업 -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바로 알기] - 기술거래의 필요성과 관련 용어(1)

2022.12.12 - [직업 -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바로 알기] - 기술거래의 필요성과 관련용어(2)

2022.12.13 - [직업 -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바로 알기] - 기술거래 실무지식(1)

2022.12.14 - [직업 -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바로 알기] - 기술거래 실무지식 (2)

2022.12.15 - [직업 -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바로 알기] - 기술거래 실무지식 (3)

 

 

반응형

댓글